법무사 시험

매년 1회 실시,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차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됨.

응시자격

가. 법무사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

법무사법 제6조 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.

 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  6.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7.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나. 학력, 경력 및 연령에 제한없음.

시험과목 및 방법

가. 1차 시험 : 객관식 필기시험
제 1 과목 헌법(40)ㆍ상법(60)
제 2 과목 민법(80)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20)
제 3 과목 민사집행법(70)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(30)
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(60)ㆍ공탁법(40)
(비고) 괄호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
나. 2차 시험 : 주관식 필기시험
제 1 과목 민법
제 2 과목 형법 (50), 형사소송법 (50)
제 3 과목 민사소송법 (70)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(30)
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 (70)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(30)
※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사법.5급 시험장 비치용 법전을 대여함.
다. 합격기준

1차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.

2차: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.

라.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

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(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관련)
(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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